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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☞☞ -> 1372 소비자상담 보험증권,보험약관,보험금 지급설명서의 누락분(실손보험등) 증빙 장해분류표(장애인)-후유장해진단서,재해분류표-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(S00-Y84)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-T88.0 예방접종에 따른감염(패혈증) 등,보험증권 과 보험약관-첫날부터입원비,CI추가보장(진단비,수술비 등 약관확인요망),암간호,실손보험,재해보장,재해의료,질병의료보장,특정상병 등 진단비(뇌경색-허혈성 뇌졸중) 성인성 특정 질환(입원비) 등 누락
C69-C72 눈,뇌 및.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-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 이라함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표7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.CI 추가보장 별표 5 D43 동일함, 실손보험 : 입원하여 발생한.보상대상의료비의 80% 단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은 합산하여 연간 3,000만원을 한도로 함. 재해보장 사망보험금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(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,000만원, 3-80%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,000만원 × 해당 장해지급률. 2.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(별표4참조(중대한질병)-에서 정한 재해(이하 "재해"라 합니다.)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(별표3참조(후유장해진단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. 장해지급률이 8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경우- 사망보험금
3.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인하여 장해분류표 (별표3 참조 )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% 이상 80% 미만에 헤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경우- 재해장해급여금.
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. 1,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S00-Y84)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. 2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1급감염병
T88.0 예방접종에 따른 감염(패혈증)등.
☎1372 (실손보험 약관 실비80%) |
보험약관 "장해","재해"도 모르는 손해사정사"심사?" 등 T88.0 예방접종에 따른감염 패혈증 등 |
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참조 후유장해(상해,질병)진단서(3-100%)재해보장 약관 참조.- |
010-4439-3667
☎ 1372 보험금 피해구제 |
서류 양식 작성 보험약관 "재해",장해진단서 등 |
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참조 후유장해(상해,질병)진단서(3-100%)미지급 보험사 등 -재해보장 약관 참조 |
※ 보험약관 보장대상이 되는 "재해": 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(S00-Y84)에 해당하는우발적인 외래의 사고
2.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급 감염병 :탄저,두창,페스트,신종감염병증후군,등 -A22.7 탄저병 패혈증,A20.7 패혈증형 페스트 등
T80.2 |
주입,수혈 및 치료용 주사에 따른 감염 패혈증 |
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00-Y84. 손상,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-의료사고 |
T88.0 |
예방접종에 따른 감염 패혈증 |
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00-Y84. 손상,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-의료사고 |
T81.4 | 처치후 복강내 농양,횡경막하농양,상처농양 패혈증 |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00-Y84. 손상,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-의료사고 |
☞☞☞보험증권의 보장내역과 지급명세표의 상세 내역 중 누락분 하단참조 질병관련 실손보험 등 (장해진단금, 장해연금 등)-재해사망보험금,등
-재해보장 약관 (보험대상자)가 (별표3 참조 )중 동일한 재해 또는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8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경우-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-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 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. 콜센터 접수
보험금 청구 사고 장해,재해 관련 | ||||
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 |
보험약관 →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(A00~Y98)등 질병 및 재해,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.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. ☞☞☞ (의료사고 100%→1급 감염병 등)→오진,손상,중독,약물부작용 등- 제 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.제19조 (보험금의 지급의 종류 및 지급사유)-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,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(실종의 선고)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재해→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,지진,태풍,홍수,가뭄,해일,화재,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. ※ 참조자료->EBS다큐프라임 포스트 코로나4부 바이러스인간 |
보험금 청구 사고 장해 관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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